전업주부 국민연금 임의가입월 96,230원씩 10년 내면? 예상 연금액·신청방법

2026 국민연금공단 공식 금액표 기준

전업주부 국민연금 임의가입
월 96,230원씩 10년 내면?
예상 연금액·신청방법 총정리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도 국민연금에 가입해 본인 명의의 노령연금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일반 임의가입자의 최저 월 보험료는 96,230원입니다. 그렇다면 10년 동안 납부하면 매달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공단의 공식 예상연금월액표로 확인했습니다.

2026년 공식 예상연금월액표 · 10년 가입 기준 월 226,090원 기준소득월액 101만 3,000원 가정 · 실제 개인별 수령액은 달라짐
96,230원 2026년 월 보험료
120개월 노령연금 최소 가입기간
226,090원 10년 기준 예상 월 연금

전업주부가 월 96,230원씩 10년 내면 국민연금을 얼마 받나요?

국민연금공단의 2026년 노령연금 예상연금월액표에서 월 보험료 96,230원에 해당하는 기준소득월액 101만 3,000원으로 10년 가입하면, 예상 월 연금액은 226,090원입니다. 연금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하면 매달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항목계산 결과
2026년 월 보험료 96,230원
1년 납부액 1,154,760원 · 월 보험료 동일 가정
10년 가입기간 120개월
10년 납부 총액 11,547,600원 · 보험료 불변 시 단순 계산
10년 예상 월 연금 226,090원 · 공단 2026년 예상액표
예상 연간 연금액 2,713,080원 · 월 연금액 12개월 환산
지급 방식 요건 충족 시 매월 종신 지급

10년 납부 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 96,230원을 120개월 동안 똑같이 낸다고 가정하면 96,230원 × 120개월 = 11,547,600원입니다. 약 1,155만 원을 납부하는 셈입니다.

다만 이것은 현재 보험료가 10년간 그대로 유지된다는 비교용 산술 계산입니다. 2026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단계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지금 새로 가입해 실제 10년 동안 내야 할 총액은 달라집니다.

월 226,090원을 평생 받는다는 뜻인가요?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과 출생연도별 수급개시연령 요건을 충족하면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됩니다. 따라서 개인이 낸 보험료를 단순히 10년이나 20년으로 나누어 돌려받는 적금 상품과는 다릅니다.

여기서 월 226,090원은 국민연금공단이 공개한 2026년 기준 예상연금액입니다. 실제 수령할 때에는 가입기간 동안의 소득 기록,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재평가 및 법령에 따른 금액 산정 등이 반영됩니다. 누구나 정확히 월 226,090원을 받는다는 확정 지급액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계산 구분
10년 총납부액 11,547,600원은 보험료가 10년 내내 월 96,230원이라고 가정한 단순 계산입니다. 반면 월 226,090원은 국민연금공단의 2026년 공식 예상연금월액표 수치입니다. 계산 목적과 전제가 서로 다르므로 둘을 확정된 납부액·수령액처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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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전업주부 국민연금 임의가입 최저 보험료가 왜 96,230원인가요?

2026년 4월부터 적용된 임의가입자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은 1,013,000원입니다. 2026년 보험료율 9.5%를 적용하고 10원 미만 단수를 처리하면 월 보험료는 96,230원입니다.

2026년 임의가입 보험료 계산 기준

계산 항목2026년 기준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1,013,000원
보험료율 9.5%
산술 계산액 96,235원
단수 처리 후 보험료 96,230원
중위수 적용기간 2026년 4월 1일~2027년 3월 31일
보험료 부담 임의가입자 본인 전액 부담

전업주부 임의가입자는 실제 급여가 없어도 보험료 산정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을 적용합니다. 일반적인 무소득 임의가입자는 지역가입자의 중위수에 해당하는 기준소득월액을 최저 기준으로 삼습니다.

2026년 국민연금공단 정기결정 공고에 따르면 임의가입자의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은 101만 3,000원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으니 월 0원부터 자유롭게 낼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월 3만~4만 원만 낼 수는 없나요?

2026년 7월부터 일반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최저 하한은 41만 원으로, 보험료율 9.5%를 적용하면 월 38,950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 최저 하한을 모든 전업주부 임의가입자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무소득 전업주부 임의가입에는 월 96,230원 기준이 적용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일부 대상자는 별도의 소득 산정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자격에 따른 고지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공단 공식 근거
국민연금공단은 2026년 3월 17일 '2026년도 임의가입자 및 기타임의계속가입자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안내'를 공지했습니다. 공식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은 1,013,000원이며 2026년 4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10년·15년·20년 내면 얼마나 차이 날까요?

국민연금공단의 2026년 예상연금월액표에 따르면 기준소득월액을 101만 3,000원으로 가정할 때 10년 가입자는 월 226,090원, 15년은 월 339,140원, 20년은 월 452,190원입니다. 동일한 소득 기준에서는 가입기간이 길수록 예상 연금액이 커집니다.

가입기간 현재 표의 월 보험료 2026년 예상 월 연금 연간 환산액
10년 96,230원 226,090원 2,713,080원
15년 96,230원 339,140원 4,069,680원
20년 96,230원 452,190원 5,426,280원
25년 96,230원 565,240원 6,782,880원
30년 96,230원 678,290원 8,139,480원

※ 모두 국민연금공단의 2026년 예상연금월액표에 있는 기준소득월액 평균 1,013,000원 행의 금액입니다. '현재 표의 월 보험료'는 2026년 기준 표시금액이며, 향후 가입기간 동안 그 보험료가 고정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연간 환산액은 표시된 월 연금액에 12개월을 곱한 값입니다.

10년만 내는 것과 20년 내는 것 중 무엇이 다른가요?

10년은 정상적인 노령연금 수급권을 얻기 위한 기본 가입기간입니다. 20년은 가입기간이 더 길기 때문에 같은 기준소득월액을 전제로 할 때 2026년 표에서 예상 월 연금이 약 두 배 수준으로 표시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더 오래 가입하는 것만으로 모든 사람에게 20년 가입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임의가입은 원칙적으로 60세 미만에 신청하는 제도이므로 가입 당시 나이, 이전 납부 이력, 60세 이후 임의계속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월 9만 원대 보험료로 월 45만 원을 받으려면?

공단의 현재 예상연금월액표에서 20년 가입 시 월 452,190원이 표시되지만, 이는 20년간 보험료율이 9.5%로 고정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 미래 보험료는 2033년까지 보험료율 상승이 예정돼 있으며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역시 변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년 가입 계획을 세운다면 연금 수령액뿐 아니라 앞으로의 월 보험료 부담과 실제 납부가능 기간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7년부터 전업주부 국민연금 보험료는 얼마나 오르나요?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5%지만 2027년에는 10%로 오릅니다. 이후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에는 13%가 됩니다. 따라서 월 96,230원을 앞으로 10년 동안 계속 내는 방식으로 계산하면 실제 납부액을 과소평가할 수 있습니다.

연도 보험료율 기준소득월액 101만 3,000원 가정 월 보험료
2026년 9.5% 96,230원
2027년 10.0% 101,300원
2028년 10.5% 106,360원
2029년 11.0% 111,430원
2030년 11.5% 116,490원
2031년 12.0% 121,560원
2032년 12.5% 126,620원
2033년 이후 13.0% 131,690원

위 보험료는 비교를 위해 2026년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인 101만 3,000원을 계속 유지한다고 가정한 단순 계산입니다. 실제로는 기준소득월액도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7년 3월까지 월 96,230원이 그대로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2026년 4월부터 2027년 3월까지 적용된다는 것은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101만 3,000원의 적용기간입니다. 보험료율은 이와 별도로 2027년 1월부터 10%로 인상됩니다.

따라서 기준소득월액이 그대로여도 2027년 1월에는 보험료율 인상이 먼저 월 고지액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가 언제, 얼마로 바뀌는지는 실제 국민연금 고지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026년 9만 6,230원은 10년 고정가격이 아닙니다.
앞으로 10년 동안의 총납부액을 계산할 때 보험료율 인상과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월 보험료를 120배 한 금액은 가입 전 이해를 돕는 단순 비교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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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없는 전업주부도 국민연금 임의가입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이고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무소득 전업주부는 본인이 희망하면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어도 본인 명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구분 가입 안내
무소득 전업주부 임의가입 가능 대상 · 다른 가입요건 확인
배우자가 직장가입자인 주부 본인 희망 시 임의가입 신청 가능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가입자인 주부 요건 충족 시 임의가입 가능
소득이 생겨 직장에 취업한 사람 사업장가입자 등의 적용 대상 여부 확인
60세 이상 일반 임의가입이 아닌 임의계속가입 요건 확인
이미 국민연금 의무가입 중 중복 임의가입 대상 아님
다른 공적연금에 직접 가입 중 별도 가입 제한 규정 확인 필요

남편이 국민연금을 내고 있어도 아내가 별도로 가입할 수 있나요?

네. 배우자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또는 노령연금 수급자이고 아내가 무소득 전업주부라면 아내도 임의가입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부부가 하나의 계좌를 함께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개인별 가입과 급여를 기본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본인 명의로 가입하고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의 국민연금과 별도로 노령연금 수급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파트타임 일을 시작하면 임의가입을 유지하나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임의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등으로 가입 자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하는 시간과 소득, 고용 형태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지므로 변경사항을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전업주부라는 신분이 변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전까지 납부한 국민연금 기간이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종별이 바뀌어도 해당 요건에 따라 납부 이력과 가입기간을 이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전국 공단 지사, 고객센터 1355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전화 상담을 통해 본인 가입자격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1

가입자격 확인

2

공단 전자민원 접속

3

임의가입 신청

4

보험료·처리결과 확인

1단계. 국민연금 가입 이력을 조회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기존 가입기간과 납부 이력을 확인하세요. 예전에 직장생활을 하면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해당 기간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 가입기간이 있는 경우 새로 10년을 처음부터 납부해야 하는지, 남은 기간만 채우면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집니다.

2단계. 국민연금 전자민원에 접속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의 '임의(희망) 가입·탈퇴' 서비스로 접속합니다. 신청 자격과 안내를 확인한 다음 본인인증 절차를 진행하세요.

3단계. 기준소득월액과 신청 내용을 확인합니다

일반 임의가입자는 2026년 기준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인 101만 3,000원 이상을 바탕으로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최소 보험료보다 더 높은 기준소득월액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감당할 수 있는 월 보험료인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단계. 신청 처리 결과와 납부 방법을 확인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민연금공단 담당자가 가입 자격과 신청 내용을 확인해 처리합니다. 처리 결과를 확인한 뒤 실제 고지 보험료와 납부방법을 확인하세요.

특수한 자격이나 가족관계 등으로 온라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고객센터 1355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준비하면 좋은 것은 무엇인가요?

  • 본인 인증 수단과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 이전에 국민연금을 납부한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현재 사업장·지역가입자인지 확인합니다.
  • 월 보험료를 장기간 낼 수 있는지 가계 예산을 살펴봅니다.
  • 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향후 납부액이 달라진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 현재 나이로 10년의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는지 계산합니다.
  • 가입 전후의 예상 연금액을 국민연금공단에서 조회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으로 10년 내면 몇 살부터 받나요?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하더라도 즉시 노령연금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해야 하며 1969년생 이후는 정상 수령 기준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 정상 노령연금 개시연령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55세 전업주부가 지금 시작하면 10년을 못 채우나요?

55세에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새로 시작해 60세까지 납부하면 단순 계산으로 약 5년의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과거 가입기간이 없다면 정상적인 노령연금 수급에 필요한 10년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60세 이후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 납부기간을 이어갈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의계속가입은 일반적으로 65세 생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자격은 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에 국민연금을 4년 냈다면 어떻게 되나요?

예전에 직장생활로 4년을 납부한 이력이 있다면 그 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추가로 6년의 가입기간을 채우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새로 10년 전체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계획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입기간이 모자란 경우 추후납부가 가능한 이력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납부는 과거 모든 무소득 기간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므로 대상 기간과 신청 자격을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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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96,230원을 내고 받은 국민연금은 얼마나 오래 지급되나요?

노령연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은 생존하는 동안 매달 지급됩니다. 일반 예·적금처럼 납부원금을 모두 돌려받으면 자동으로 지급이 끝나는 방식이 아닙니다.

수령기간 예시 월 226,090원 고정 가정 누적 수령액
1년 2,713,080원
5년 13,565,400원
10년 27,130,800원
20년 54,261,600원

위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월 연금액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단순히 개월 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실제로 지급되는 국민연금액은 물가변동 등을 반영해 조정될 수 있으며, 사망·소득활동 등 개인별 상황에 따라 지급과 관련된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납부한 돈을 몇 년 만에 돌려받는다고 계산해도 되나요?

단순 계산으로는 월 보험료 96,230원을 120개월 동안 계속 냈다는 가정의 납부액 11,547,600원과 예상 월 연금액 226,090원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산을 투자상품의 확정 수익률이나 손익분기점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미래 보험료 인상, 연금 지급개시 시점, 물가와 돈의 시간가치, 세금과 다른 연금급여 관련 규정이 단순 계산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의 목적은 투자 차익을 얻는 것보다는 노후에 일정한 소득을 장기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얼마를 내고 얼마를 받느냐뿐 아니라 본인의 소득과 나이, 다른 노후자금, 가계의 현금흐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전업주부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전에 확인할 점은?

임의가입을 결정하기 전에는 현재 나이, 과거 납부 이력, 앞으로의 보험료 부담, 다른 연금 수급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 월 96,230원만 기준으로 10년 전체 비용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현재 나이: 60세까지 남은 가입 가능 기간 확인
  • 기존 납부 이력: 직장 재직 시 납부한 국민연금 기간 확인
  • 최소 10년: 총 120개월 가입기간 충족 가능 여부 확인
  • 보험료 부담: 2027년 이후 단계적 인상 반영
  • 가입종별: 임의가입·지역가입·임의계속가입 구분
  • 배우자 연금: 부부 각각의 노령연금 수급권 확인
  • 기초연금: 향후 소득인정액과 수급요건에 미칠 영향 확인
  • 예상연금: 공단의 개인별 모의계산 사용
  • 상담: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문의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신청 자체가 무조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초연금은 나이와 소득인정액, 배우자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며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두 연금은 제도 목적과 지급요건이 다르므로 실제 수급 가능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각각 국민연금을 받는 것도 가능한가요?

부부가 각각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했다면 개인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사망으로 유족연금 수급권까지 함께 발생하는 경우에는 급여 선택과 중복급여 조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의 노후연금을 함께 계산할 때 서로의 노령연금 예상액만 단순 합산하기보다는 공단에서 개인별 연금 수급 내역과 장래 급여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업주부 국민연금 임의가입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전업주부 국민연금 임의가입 최저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일반 무소득 전업주부 임의가입자의 2026년 10월 기준 월 최저 보험료는 96,230원입니다.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101만 3,000원에 2026년 보험료율 9.5%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일부 특례 대상자에게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월 96,230원을 10년 내면 얼마를 받나요?

국민연금공단의 2026년 예상연금월액표에는 기준소득월액 평균 101만 3,000원, 가입기간 10년의 예상 노령연금이 월 226,090원으로 표시됩니다. 개인별 확정 연금액은 아닙니다.

월 96,230원씩 10년 납부한 총액은 얼마인가요?

동일한 월 보험료로 120개월을 낸다는 단순 가정에서는 11,547,600원입니다. 하지만 2027년 이후 보험료율이 상승하므로 실제 미래 10년 납부총액과는 다릅니다.

15년이나 20년 납부하면 얼마인가요?

국민연금공단의 2026년 예상연금월액표에서 동일한 소득 기준으로 15년 가입은 월 339,140원, 20년 가입은 월 452,190원입니다.

2027년에도 월 96,230원만 내면 되나요?

아닙니다. 2027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0%로 인상됩니다. 기준소득월액 101만 3,000원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월 보험료는 101,300원입니다.

남편이 국민연금을 납부해도 주부가 따로 가입할 수 있나요?

네.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무소득 전업주부가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본인 명의로 임의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몇 살까지 가능한가요?

일반 임의가입은 원칙적으로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대상입니다. 60세 이후에는 과거 가입 이력과 수급요건 등에 따라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55세에 처음 가입해도 10년을 채울 수 있나요?

기존 가입기간이 없다면 60세까지는 약 5년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후 임의계속가입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남은 기간을 채우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임의(희망) 가입·탈퇴' 전자민원에서 신청하거나 공단 지사 방문, 고객센터 1355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10년 내면 60세부터 바로 받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출생연도에 따라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 다릅니다. 1969년생 이후는 정상 수령 기준 65세부터입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두 제도는 서로 다르므로 각각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함께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액 및 수급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내 실제 예상연금은 어디서 계산하나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국민연금 알아보기'에서 예상연금 모의계산 또는 본인인증을 통한 예상연금액 조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 과거 가입 이력을 포함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업주부도 내 이름으로
국민연금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일반 전업주부 임의가입의 월 최저 보험료는 96,230원입니다. 공단 공식 예상연금월액표에서 10년 가입의 예상 월 연금은 226,090원입니다. 지금 내 가입기간과 예상 수령액을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2026 전업주부 국민연금 공식 출처 및 확인 기준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22일

본문은 국민연금공단이 공개한 2026년 임의가입자 기준소득월액, 2026년 노령연금 예상연금월액표, 연도별 보험료율 인상 자료 및 공식 임의가입 전자민원 신청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① 국민연금공단 2026 임의가입 최저 보험료 안내
전업주부 임의가입 가능 여부 · 월 96,230원 공식 FAQ

② 국민연금공단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공고
2026년 4월부터 기준소득월액 101만 3,000원 적용

③ 국민연금공단 2026 노령연금 예상연금월액표
10년 226,090원 · 15년 339,140원 · 20년 452,190원

④ 국민연금공단 연금 예상액표 직접 확인
2026년 예상연금월액표 · A값 3,193,511원

⑤ 국민연금 보험료율 단계적 인상 안내
2026년 9.5%에서 2033년 13%까지 인상

⑥ 국민연금 임의(희망) 가입·탈퇴 전자민원
온라인 임의가입 신청 및 신청 자격 안내

⑦ 국민연금 예상연금 모의계산·가입내역 조회
개인별 예상연금액·가입기간 확인

⑧ 국민연금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안내
10년 이상 가입 ·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5(유료)

자료 이용 시 주의사항
월 96,230원은 2026년 10월 현재의 일반 임의가입자 최저 보험료입니다. 월 226,090원은 2026년 예상연금월액표에 제시된 금액이며 개인별 확정 수령액이 아닙니다. 10년 총납부액 11,547,600원은 보험료를 고정한다고 가정한 산술 비교값으로 향후 실제 납부총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도 변경, 본인의 가입 이력과 향후 소득, 실제 수급 시점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국민연금공단의 개인별 예상연금 조회와 상담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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